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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및 영사 확인 

주한온두라스대사관 영사과는 제 3국에서 발급된 문서가 온두라스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증 및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합니다. 다만, 한국과 온두라스는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양국 간 발급된 문서는 영사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신청 대상 

 

제3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온두라스에 제출해야 하며, 문서를 발급/제출해야하는 해당 국가의 특성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영사 인증이 필요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 사항

  • 문서 발급 국가

  • 문서 사용 예정 국가

  • 문서 종류

  • 식별 가능한 문서 스캔본 

  • 신청자 연락처 

신청 절차

 1. 사전 검토를 위해 신청자는 이메일로 기본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대사관은 해당 문서가 아포스티유 대상인지, 또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영사 인증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신청이 가능한 경우, 대사관은 신청 절차, 추가 필요 서류 및 비용을 안내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대사관은 외교 공한을 통해 타 대사관과 협조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인증합니다. 

 5. 최종적으로 해당 서류는 온두라스 외교부 국제협력부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중요 사항

 

저희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온두라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온두라스에서 발급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 해당 문서의 인증을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국가의 권한 기관을 통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교 협조 과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외국 공관의 서명을 직접 인증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대사관 간 외교적 협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사관에서 한국 서류를 온두라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나요?

  • 아니요.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한국 관할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대사관에서 온두라스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나요?

  • 아니요. 해당 경우에는 온두라스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제3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온두라스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아포스티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 네. 경우에 따라, DHL 또는 FEDEX를 통해 서류를 보내시거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 

 

사전 검토를 위해 원본 서류를 보내기 전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서류 사본을 영사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한국빌딩 9층 

(우편번호 03187)

전화번호

+82-2-738-8402

+82-2-730-8403

팩스: +82-2-738-8403

방문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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