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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주한온두라스대사관은 대한민국에 발생한 출생, 혼인, 이혼 및 사망 등 온두라스 국민의 가족관계등록(Civil Registry) 관련 영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절차를 통해 관할 기관 등록 및 후속 절차를 거쳐 온두라스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대상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혼인, 이혼 및 사망 사항을 온두라스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 온두라스 국민 또는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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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한국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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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급된 아포스티유(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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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번역본 및 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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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증(DNI) 또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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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항목에 따라 증인 1~2명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한국 공문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대사관은 해당 문서를 스페인어로 번역하거나 번역본을 인증합니다.
3. 당사자 및 경우에 따라 증인이 함께 대사관에 방문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서명된 원본은 대사관에 기록용으로 보관되며, 신청인에게는 해당 등본 또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해당 절차는 최종적으로 온두라스에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온두라스 인구등록청(RNP)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해당 절차는 대사관에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온두라스 인구등록청(RNP)에서 후속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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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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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be completarse en Honduras ante el 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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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서의 경우 번역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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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스페인어 번역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대사관에서 번역하거나 인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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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에서 대리인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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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다르나, 온두라스 내 후속 절차를 진행할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
사전 검토를 위해 예약 전 신분증 및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 사본을 영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